2006.10.25 밀양시의회의원보궐선거 장애인 선거권자 부재자신고 안내
■선거지역
☞ 밀양시다선거구(삼랑진읍, 상남면, 가곡동)
■신고대상
☞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렵거나,
☞ 병원·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
■신고기간
2006.10.6 ~ 10.10 (5일간)
■신고방법 및 절차
▶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?
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구하거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
www.nec.go.kr)의 ‘
자료실’란의 ‘선거자료’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▶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『부재자 신고서』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, 거소, 성별, 생년월일 등
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, 본인이 날인(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)을 하여야 합니다.
▶『거소투표』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?
☞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통·리·반장의 확인(날인)을 받아야 합니다.
☞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▶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?
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, 10월 10일 18:00까지는 반드시 도착하여야 합니다.
●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(353-674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