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 삼랑진게시판  
총 게시물 215건,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
이전글  다음글 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

2006.10.25 밀양시의회의원보궐선거 장애인 선거권자 부재자신고 안내

글쓴이 : 선관위 날짜 : 2006-10-04 (수) 10:43 조회 : 3757
2006.10.25 밀양시의회의원보궐선거  장애인 선거권자 부재자신고  안내

 ■선거지역
 
  ☞ 밀양시다선거구(삼랑진읍, 상남면, 가곡동)

 ■신고대상

  ☞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렵거나,
  ☞ 병원·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

 ■신고기간

  2006.10.6 ~ 10.10 (5일간)
 
 ■신고방법 및 절차

  ▶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?

   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구하거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nec.go.kr)의
    자료실’란의 ‘선거자료’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 
 ▶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?

  『부재자 신고서』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 사유, 거소, 성별, 생년월일 등
   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, 본인이 날인(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)을 하여야 합니다.
 
 ▶『거소투표』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?

    ☞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통·리·반장의 확인(날인)을 받아야 합니다.
    ☞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 
 ▶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?

   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  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, 10월 10일 18:00까지는 반드시 도착하여야 합니다.

  ●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(353-6744)

hi
이전글  다음글 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